33도 폭염 기준…근로자 ‘20분 휴식’ 의무화 확정

고온 작업장 보호 위한 규칙 개정, 본격 시행

2025년 7월 11일,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폭염 시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규정에 대해

“규제가 아닌 조치”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기온 또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최소 2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조항이 최종 통과되었으며, 조만간 공포 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로, 당초 7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규개위의 두 차례 반려(4월·5월)로 보류됐던 바 있습니다.

결국, 폭염 속 사망사고 증가와 노동계의 재심사 요구, 정부의 적극 대응이 맞물리며 세 번째 심의 끝에 수용된 것입니다.


반복된 사고가 만든 전환점

이번 결정을 이끈 핵심 배경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잇단 사망사고였습니다.

  • 2025년 7월 7일,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현장:
    → 20대 베트남 국적 하청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
    → 체온 40.2도, 고용부는 온열질환 가능성 조사 중
  • 7월 4일, 7일, 8일,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3명 사망:
    → 모두 폭염 속 배송 중 쓰러진 뒤 사망
    → 노동계는 “폭염 속 작업 중단 없는 구조가 문제”라며 ‘택배 없는 날’ 도입과 대책 마련 촉구

단기간에 4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집중되면서, 현행 자율적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근로자 생명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규개위에 이례적인 세 번째 심의 요청을 진행했고, 이번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대상 업종과 적용 범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을 포함한 실외 고온 노출 산업 전반에 적용됩니다.
체감온도 기준 33도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은 산업에서도 휴식 의무가 적용됩니다:

  • 건설·조경·농업·택배·물류·청소·도로·철도 유지보수 등
  •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고온작업장(제철소, 폐쇄된 공장 등)도 포함

단, 사무직이나 실내 냉방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위반 시 처벌, 사업주 의무는?

해당 규칙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 징역
  •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고용노동부는 6만여 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불시점검을 예고했으며, 아래와 같은 폭염안전 5대 수칙도 병행 홍보합니다:

  1. 시원한 물 제공
  2. 냉방장치 설치
  3. 2시간마다 휴식
  4. 보냉장구 지급
  5. 119 응급 신고체계 확보

냉방장치나 음수시설 확보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에는 재정지원과 행정지도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법 제정’의 의미… 단순한 규제가 아니다

규제개혁위는 이 조항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생명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예외적 판단이 필요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지 근로조건을 규제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가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폭염은 더 이상 단순한 기후현상이 아닌, 근로환경을 위협하는 ‘재난 수준’의 위험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시간마다 20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시간표가 아니라, 현장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생명선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이행 여부가 관건

제도가 마련됐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이를 얼마나 이행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습니다.

특히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휴식 보장을 회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강화와 사후조치가 병행돼야 합니다.

고온 작업자 본인의 인식 개선과 함께, 사업주 대상 교육·현장 컨설팅도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폭염 대응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이제는 그 ‘의무의 기준’이 법으로 명확히 자리 잡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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