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주말 사이 폭탄 협박 메일 수신…월요일 아침 캠퍼스는 비상

2025년 7월 4일 금요일 밤 11시경, 성신여자대학교 교직원은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 5일 오후 3시 34분쯤 폭발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 메일을 수신했습니다.
해당 메일은 발신자가 자신을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자칭하며, 특정 시각의 폭발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면서 이 메일은 7월 7일 월요일 오전에서야 학교 측에 의해 확인되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성신여대는 즉시 모든 수업과 업무를 중단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귀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경찰특공대와 소방당국, 폭발물 처리반 등이 출동해 약 4시간에 걸친 수색을 진행하였으며,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여대도 협박 메일 확인…캠퍼스 6시간 통제
같은 날인 7월 7일 오전,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도 유사한 폭탄 협박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해당 메일 또한 4일 저녁 무렵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며, 학교 측은 이를 월요일 오전에서야 확인하고 경찰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메일에는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 오후 3시 34분경 폭발시키겠다”는 문장이 포함돼 있었고, 이에 따라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에 투입되어 약 6시간에 걸친 정밀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이 사건 역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출입 통제는 늦은 오후 해제되었습니다.
정황상 동일범 가능성…두 대학 모두 특정 대상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협박을 넘어, 매우 유사한 방식의 메일이 두 지역의 여자대학교에 동시에 발송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일의 문장 구조, 어휘, 예고 시각, 자칭 소속까지 거의 동일한 형식이었으며, 모두 특정 시각에 ‘폭탄이 터질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더불어 두 대학 모두 최근 ‘공학 전환 논란’과 관련된 학생 반발 사태를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광주여대는 외국인과 만학도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를 신설하며 성별 제한을 두지 않으려다 재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공학 전환 의사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성신여대도 외국인 유학생 전담 학부 신설 당시, 성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다가 내부 반발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여자대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이 범행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정확한 발신자 추적 중
현재 경찰은 메일의 IP 주소 추적, 메일 서버 분석, 유사 범죄 이력 확인 등을 통해 발신자를 추적 중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은 공조 수사에 나섰으며, 이번 사건이 동일 인물에 의한 계획적 연쇄 협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허위라도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실제 폭발물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 협박죄(형법 제283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허위 사실로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폭발물 사용 예비·음모·선동죄(형법 제120조): 실제 폭발이 없더라도 계획 또는 선동만으로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판례에 따르면 초범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여자대학교를 집중 타깃으로 삼은 사례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허위일지라도, 그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공공 안전을 정면으로 위협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폭탄 설치’라는 문장 하나로 수백 명의 일상을 멈추게 하고, 경찰과 소방 인력, 캠퍼스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이처럼 허위라도 공포를 조장하고 공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며,
우리 사회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단호한 시선과 대응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