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부터 연 60% 초과 금리는 완전 무효!

7월 22일부터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원천 무효가 됩니다. 기존에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이 연 100%였지만, 이번 조치로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식 발표한 내용으로, 이재명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과 서민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 등 해외의 고금리 제한 사례를 참조해 마련됐으며, 연 60%를 넘는 금리 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소비자는 이미 낸 이자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서민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의 확산을 막고, 보다 정상적인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이 오히려 불법 사금융 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금리 대환대출 확대, 서민금융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은행의 가산금리 구조 개편 등 후속 대책을 함께 추진하며 금융취약계층 보호와 시장 안정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변경 비교표
구분 | 기존 | 변경 후 (7월 22일~) |
---|---|---|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 연 100% | 연 60% |
법적 효력 | 100% 초과 시 무효 | 60% 초과 시 무효 |
▣ 그런데 ‘반사회적 초고금리’와 ‘법정 최고금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대상과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정부가 정한 ‘이자율 상한선’으로, 현재는 연 20%입니다.
이걸 넘는 이자는 무효가 되지만, 계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해요.
즉, 초과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고 원금은 갚아야 합니다.
반면 반사회적 초고금리는 말 그대로 사회 질서에 반하는 수준의 비정상적인 고금리를 의미합니다.
이번에 새로 정해진 기준은 연 60% 이상인데요, 이를 넘을 경우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원금조차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강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 법정 최고금리는 ‘너무 많이 받으면 초과분만 무효’
- 반사회적 초고금리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계약이라 전부 무효’라는 차이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도 추가 인하 가능성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하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금리는 24%였으며, 소비자 이자 부담 완화와 고금리 관행 개선을 위해 큰 폭의 인하가 이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더 나아가 최고금리를 연 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왔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당시부터 서민금융 강화를 위해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으며, 2022년 대선 공약 초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비록 최종 공약에서는 빠졌지만, 이는 단순히 저신용자 대출 축소와 불법사금융 확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전략적 판단일 뿐입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집중돼 있는 만큼, 향후 최고금리 인하 논의는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최근 연 60% 초과 금리 무효화 조치 등 일련의 흐름은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초전’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은행권의 이자 산정 구조 개편, 정책 서민금융 확대와 같은 병행 정책이 마련된다면, 15% 인하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점들도 있습니다
- 대출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금융사 입장에선 수익성이 줄어들게 되므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 대한 대출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우려는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1년: 저신용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약 51조원2023년: 약 32조원으로 약 38% 감소
- 불법 사금융 유입 증가 위험
정상적인 금융 접근이 어려워질수록,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음성적인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9,918건 → 2023년: 13,751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
이처럼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선제적으로 여러 보완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중·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 강화
- 서민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 확대
- 중금리 대출 전용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 확대
-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금융의 한도와 대상 확대
- 저신용자 보증비율 상향, 금리 인하 개편안 검토 중
- 불법사금융 단속 및 구제 강화
- 불법 대부업 단속과 처벌 강화
- 피해자 보호 위한 법률상담 및 금융 구조 프로그램 확대
또한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고금리 인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속도와 방식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수진 연구원은 “이자 경감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금조달 비용과 리스크 관리 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 일관성과 유연한 보완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연 60% 초과 금리 계약 무효화 조치는, 극단적인 불법 고금리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계약을 무효화함으로써 음지 금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논의 중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제도권 금융 전반의 금리 구조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즉, 연 60% 이상은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화’, 반면 20% 이하로의 최고금리 인하는 ‘정상 계약 내 금리 상한을 낮추는 것’으로,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금융시장 전반의 건전성 회복과 서민 부담 완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제도권 금융까지 포함하는 만큼,
저신용자 대출 축소, 불법사금융 유입, 금융사 수익성 악화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긍정적 측면
- 불법 고금리 대출 근절의 전환점
→ 연 100% 이상 고금리 관행이 유지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60%라는 현실적인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불법사금융 차단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서민 보호 정책의 강력한 의지 표명
→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금융약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건전한 금융 질서 확립
→ 고금리 구조 자체에 경각심을 일으키며, 금융시장 전반에 ‘합리적 금리 구조’ 형성을 유도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 주의할 점
- 저신용자의 제도권 대출 접근성 악화
→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대출 절벽’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 재유입 위험
→ 정식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이들이 불가피하게 불법 고금리 시장으로 빠져들 수 있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제 피해 신고도 증가 추세입니다.
-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및 부작용
→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대부업체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수익 모델이 약화되고, 경영 불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 이는 전체 금융 생태계의 이중구조 심화와 불균형 성장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금융 상품 이용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 공유해 주시고, 무엇보다 불법 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분명 서민을 보호하려는 좋은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 강화”와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 지원”의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규제만 강화하고 대안은 부족하다면, 결국 어려운 분들이 더 위험한 곳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정책금융 강화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뤄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인용 및 참조 기사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연 60%’로 강화…이재명 정부 서민 보호 의지 반영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26_0003228504
이자율 60% 넘는 대부업 계약…원금 안 갚아도 된다 – 한겨레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이자 아니다”…반사회적 사채 금리, 연 60% 이하로 억제 –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economy/11352528m.news.zum.com+13mk.co.kr+13mk.co.kr+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