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부터 헬스장까지, 소비자 혜택과 사업자 등록 절차 총정리

제도 개요: 2025년 7월, 체육시설 까지 공제 대상 확대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등 문화 관련 소비에 한정되었지만, 이제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는 근로소득자들의 건강 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관련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가맹 등록을 통해 제도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공제 대상자 조건과 적용 한도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조건: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시, 초과금액 중 문화비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 한도 및 공제율:
- 문화비 사용분: 연간 100만 원 한도, 30% 공제 → 최대 30만 원 세액공제
- 전통시장·대중교통 포함 시 총합 300만 원까지 가능
100% 공제 대상 항목
아래 항목은 100% 공제율이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입장료, 월 이용권, 대여료 등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50% 공제 대상 항목 및 제외 항목
필라테스, GX, PT, 수영 강습 등 강습비는 50% 공제
- 운동시설 내에서 별도로 구매하는 항목, 예를 들어
- 운동복, 수영복, 물, 음료, 보충제, 운동기구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회원권, 용품 패키지, 굿즈도 공제 불가
연말정산 준비 방법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도서·공연 등’ 항목 확인
- 누락된 내역은 영수증 첨부 후 수동 제출 가능
- 만약 과거 놓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전까지 소급 신청 가능
체육시설 사업자 등록 절차 안내

이번 제도 확대는 민간 체육시설 사업자에게도 중요한 기회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가맹점으로 등록되면, 고객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방문 유도 및 신뢰도 확보에 유리합니다.
✅ 사전 접수 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가맹분리확인서 (누리집 다운로드)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 민간 시설만 해당, 공공은 제외)
✅ 접수 방법
- 가맹분리 체계 완료 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통해 온라인 접수
- 신청 영상 가이드: YouTube 접수 안내 영상
📞 유의사항
- 고객센터(1688-0700) 연락은 꼭 받아야 함
- 7월 제도 시행 전후로 일부 등록 요건이나 대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 예정
마무리 정리
운동하면서 건강 챙기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2025년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는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절세 혜택,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금부터 영수증, 결제내역 꼼꼼히 챙기고
📌 사업자는 등록 절차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올해 연말정산, 똑똑하게 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