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글로벌 담배 규제 트렌드 분석: 공공장소 금연과 담배세 인상 흐름

1. 담배, 더 이상 어디서든 피울 수 없다

2025년 들어 세계 각국이 담배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는 공공장소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아시아 국가들 또한 거리 흡연 단속과 전자담배 금지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어린이 보호를 명분으로 해변·공원·정류장 등 야외 장소까지 금연 구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일본·중국·베트남 등도 도시 전체를 흡연 제한 구역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흡연 억제를 위해 담배세 인상안을 논의 중인데, 이는 향후 글로벌 조세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유럽은 지금 흡연과 전쟁 중 : 공공장소 금연, 담배세 139% 인상 추진

프랑스는 7월 1일부터 해변, 정원, 학교 주변, 정류장, 경기장 등 야외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며, 위반 시 135유로(약 21만 원) 벌금을 물립니다.

단 카페·바 테라스와 전자담배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아이들의 맑은 공기를 보호하기 위해, 흡연의 자유는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역시 거리 포함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며, 단 10m 이상 거리 확보공간만 예외입니다.

벌금은 240유로(약 37만원)로 책정됐으며 전자·액상담배는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EU 차원에서도 담배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최근 본격 논의 중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담배세를 1,000개비당 현재 약 90유로 수준에서 215유로로, 즉 139%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롤링 담배는 ㎏당 258% 인상(60→215유로)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액상의 경우 니코틴 농도에 따라 과세가 제안되었고, 이런 개정으로 연간 약 151억 유로의 추가 세수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

  • 프랑스: 공공장소 금연, 위반 시 135유로 벌금
  • 이탈리아: 거리 흡연 금지, 고립공간 예외, 벌금 40~240유로
  • EU 차원: 담배세 90유로 → 215유로 인상안 검토 중 (최대 139%)

3. 일본, 중국 아시아 주요 도시의 공공장소 전면 금연 흐름

일본 오사카는 올해 1월부터 길거리·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모두 대상입니다.

위반 시에는 1000엔(약 95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미 200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거리 흡연 금지 조례가 시행 중이었습니다.

중국 상하이도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 일대에서 금연 단속을 강화했으며, 유치원·학교·병원·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 시 최대 200위안(약 3만8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 규제를 통해 외국인의 인식 개선과 도시 이미지 제고를 꾀하고 있습니다.

  • 일본 오사카: 길거리·공원 흡연 전면 금지, 일반·전자담배 포함, 과태료 1000엔
  • 중국 상하이: 주요 관광지·공공시설 금연, 과태료 최대 200위안

4. 베트남, 마카오, 홍콩, 전자담배 금지에서 담배 소지 규제까지

베트남은 올해부터 전자담배의 생산·판매·수입·사용까지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의지로, 관련 업계의 반발에도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마카오는 전자담배 판매·광고·수입 금지 외에도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정류장 인근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대 1500파타카(약 2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홍콩은 아예 담배 19개비 이상을 소지한 여행객에게 5000홍콩달러(약 8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영화관·대중교통 등 대부분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남아와 동아시아 일부 지역은 전자담배 규제와 담배 소지 제한까지 확대하며 강도 높은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베트남: 전자담배 생산·판매·사용 전면 금지
  • 마카오: 공공장소 흡연 금지, 벌금 최대 1500파타카
  • 홍콩: 담배 소지 규제(19개비 이상 벌금), 공공장소 흡연 시 3000홍콩달러



5. 한국, 여전히 느슨한 금연 규제의 현실

반면 우리나라는 길거리 흡연에 대한 별도 규제가 거의 없는 나라로 분류됩니다.

물론 공공시설, 학교, 병원, 지하철 등 일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할 경우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긴 합니다.

그러나 길거리, 공원, 정류장 등 대부분의 야외 공간에서는 제약 없이 흡연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시민 불편과 간접흡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관광객이나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금연 규제가 지나치게 관대하게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6. 흡연 규제는 공공 보건을 넘어 ‘사회 정책’으로

이처럼 담배 규제는 단순히 보건 정책을 넘어, 환경 보호와 세수 확충, 그리고 공공질서의 재정립이라는 다층적 목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흡연자의 자유와 비흡연자의 권리를 어떻게 균형 있게 조율할 것인가는 각국의 문화와 정치 환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상대적으로 느슨한 거리 흡연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한 실효성 있는 금연 정책 도입은 시민 건강은 물론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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