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폐지되나? 2025 퇴직연금 의무화 전면 개편안 정리

1. 퇴직금 제도, 전면 개편…퇴직연금으로 일원화 추진

2025년 6월,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만을 수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근로자가 퇴직금과 연금 중 선택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퇴직금 자체가 사라지고, 공적 연금 형태의 퇴직연금으로 일원화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처럼 사외 금융기관을 통한 관리·수령을 의무화하여 퇴직급여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모든 근로자의 노후 소득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도 시행 시, 단기 근로자부터 정규직까지 전 계층에 걸쳐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고용부는 “노동시장 전반의 공공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 1단계 대기업부터, 소규모 사업장까지 ‘5단계 도입’

이번 퇴직연금 전환은 모든 기업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규모별로 5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1단계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되며, 5단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1단계 : 300인 이상 대기업
  • 2단계 : 100~299인
  • 3단계 : 30~99인
  • 4단계 : 5~29인
  • 5단계 : 5인 미만 기업까지 확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은 이미 90% 이상이 퇴직연금을 운영 중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조기 도입 시 3년간 부담금의 10%를 국비로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습니다. 중소사업주의 참여 유도와 제도의 연착륙을 동시에 꾀하고 있는 셈입니다.


3. 퇴직급여 ‘3개월 이상 근속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1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지급되는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3개월 이상’으로 대폭 단축하는 법 개정도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 청년 등 단기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고용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기존 제도에서 소외되었던 단기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체계 안으로 포함되면, 노동시장 내 불균형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연금 중도 인출, 어떻게 통제하나?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노후 소득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주택 구입이나 질병 치료 등 특정 상황에서는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 가입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특히 청년층에 대해선 별도의 세제 우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인 만큼, 장기 수령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입니다.

향후에는 조세 혜택이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퇴직연금공단’ 신설로 제도 관리 통합

퇴직연금 제도 개편의 핵심은 ‘퇴직연금공단’ 신설입니다.

지금은 각 금융기관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공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전담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유사한 구조로 설계될 예정이며, 기금 운용과 제도 설계, 가입자 보호 및 정책 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총괄하게 됩니다.

이는 수익률 제고와 제도에 대한 신뢰도 확보는 물론, 연금 관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6. 퇴직연금으로 벤처 투자? 자산 운용 다변화

정부는 2027년까지 퇴직연금 자산이 비상장주식이나 벤처기업에도 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안전성 위주로 자산이 운용되고 있어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연금 자산이 혁신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면 생태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연금 수익률 향상이라는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 벤처 투자액이 12조 원을 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퇴직연금의 투자 다변화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7.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필수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분명 노후 소득 보장과 임금 체불 방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유연한 인력 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매달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현금 흐름의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단 설립과 단계적 적용, 국비 지원 등으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 각계의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선행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할 퇴직 이후의 삶, 이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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