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임야서 140여 그루 후박나무 껍질 훼손…50대 남성 검거

제주 자연의 비극, 후박나무 100그루 껍질 벗겨져

“A middle-aged man peeling the bark off a magnolia tree in a forest, illustrated in comic style. He is wearing a blue work outfit and using a knife, surrounded by tall trees.”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대에서 심각한 산림 훼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령 70년에서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후박나무 약 100여 그루의 껍질이 무차별적으로 벗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이후 자치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탐문 수사를 통해 지난 6월 27일,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문제의 후박나무들은 둘레 70~280cm, 높이 최대 15m에 달하는 거목으로 확인됐으며,
껍질이 벗겨진 면적은 광범위하고 깊이도 일정해 계획적인 채취로 의심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훼손은 단순한 자연파괴를 넘어 지역 생태계와 산림유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먹기 위해 벗겼다”…범행 인정한 50대

검거된 A씨는 1차 조사에서 “자신이 먹기 위해 껍질을 벗겼다”고 진술하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후박나무는 한방 민간요법에서 약재로 사용되며, 기관지염이나 소화 장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런 약용 가치가 있더라도, 자연 임야에서 무단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특히 A씨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포착되어,
자치경찰은 현재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3인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 섭취’ 이상의 동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조직적 채취 또는 판매 목적의 불법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산림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해당 사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입목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나무 수령과 생태적 가치까지 고려할 때,
중대한 산림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A씨 및 연루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처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껍질 벗겨진 후박나무, 생존 가능성 낮아

서귀포시 공원녹지과는 피해가 발생한 직후, 껍질이 벗겨진 부위에 황토를 바르는 응급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이 처치는 나무의 수분 증발을 막고 외부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는 조치로, 임시적인 보호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껍질이 완전히 벗겨진 경우, 수분과 양분의 수송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무가 고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고령 수목일수록 회복력은 떨어지고, 박피된 면적이 클수록 재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수십 년 이상 자라온 거목들이 한순간의 이기심으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된 셈입니다.


산림 생태계 보호, 사회적 인식이 절실합니다

이번 사건은 자연을 향한 무관심과 이기적 탐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연은 단순한 자원이 아닌, 생태계의 일부이며 우리 삶의 기반입니다.

특히 수령이 긴 후박나무와 같은 토종 수종들은 제주 고유의 생태문화적 가치까지 품고 있기에,
그 훼손은 단순한 나무 손상이 아닌 문화와 역사, 생명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주자치경찰과 환경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무단 채취나 불법 벌목은 단속을 넘어, 교육과 감시 체계가 병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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