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타 학원 강사 초등학생 제자 3명 성범죄 사건 _ 징역 11년 선고


30대 기타 학원 강사 초등학생 제자 3명 성폭행…형량은 징역 11년

지난해 제주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아동 성범죄 사건이 드디어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30대 남성 기타 강사가 13세 미만 초등학생 제자 3명을 성추행·성폭행한 이 사건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한 학원에서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1명으로 시작된 수사였지만,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 2명이 더 확인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오늘(6월 2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행”… 감형 요청 일축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1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A씨 측이 재판 과정에서 내놓은 황당한 변명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목사의 딸과 교제했지만 목사의 반대로 헤어졌고, 제대 후 재교제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패배감이 쌓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변명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과가 없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참작했지만, 피해자들의 나이와 피해 내용,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감형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당하게 할 순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학원,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A씨가 11년을 복역하는 동안, 우리는 더 강력한 아동보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지금이야말로 행동할 때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지기를,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조 및 인용기사

“첫사랑 그리워서”…초등생 제자 성폭행 한 30대 기타 강사의 어이없는 변명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5/06/26/U5JZKD546NCZJKXDFHXK7CHJ2Y/ jejudomin.co.kr+4chosun.com+4v.daum.net+4

기타 강사로 일하며 초등생 3명 성폭행한 30대 징역 11년

https://v.daum.net/v/20250626104200905 v.daum.net+1chosun.com+1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