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벌어진 비극… 또 한 명의 생명이 꺼졌습니다

2025년 7월 1일 오후 8시경, 전북 전주시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대 대리운전 기사가 퇴근 중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도로 위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머리를 크게 다친 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현장 도로의 파손이나 균열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도로 인프라 부족과 킥보드의 안정성 문제, 그리고 사용자의 보호장비 미착용이 맞물려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개인 부주의를 넘어,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경각심을 요구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
전동킥보드는 출퇴근이나 단거리 이동을 위한 편리한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심각한 안전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총 2,232건, 부상자 2,486명, 사망자 23명에 달합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음주운전, 과속 등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동킥보드 규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여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운전면허 필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 필요.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인도 주행 금지: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단, 자전거 겸용 도로 예외)
- 2인 이상 탑승 금지: 범칙금 4만 원, 사고 시 형사처벌 가능
- 음주운전 금지: 운전면허 정지/취소 및 범칙금 10만 원 대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인식 부족과 단속 미비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국가들의 전동킥보드 규제 현황
전동킥보드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지만, 그에 따른 사고와 안전 문제가 커지며 각국은 점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국가들은 속도, 연령, 헬멧, 보험 등 여러 측면에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점점 더 깊은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 ‘면허 없이도 타지만, 조건은 엄격히’
2023년부터 일본은 전동킥보드를 16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km/h 이하 모델에 한정되며, 이보다 빠른 속도나 출력이 높은 기종은 소형 이륜차로 분류되어 등록·번호판·운전면허·보험·헬멧 착용이 모두 의무화됩니다.
또한 보도에서 주행하려면 속도를 6km/h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전방에 녹색 점멸등을 달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자전거보다 더 엄격한 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싱가포르 – ‘철저한 등록제와 주행 공간 제한’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전동킥보드 규제 강국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PMD)는 정부에 의무 등록해야 하며, 번호판 부착도 필수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기기는 공공도로는 물론 자전거도로, 보도에서도 주행이 금지되며, 적발 시 기기 몰수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 제한은 최대 25km/h로, 기기의 무게는 20kg 이하, 폭은 70cm 이하로 제한됩니다. 특히 공공도로에서는 전동킥보드 주행이 전면 금지되며, 보도와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킥보드 이용자가 보행자 및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프랑스 – ‘보험·헬멧·속도 모두 규제 대상’
프랑스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모빌리티 장치(EDPM)로 분류하며 법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최고속도는 25km/h로 제한되며, 도심 주행은 자전거 도로만 허용됩니다.
13세 미만은 운행이 금지되며, 헬멧 착용은 12세 이하 의무, 그 외 연령은 권장 수준입니다.
또한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일 – ‘등록·보험·번호판 의무화’
독일은 전동킥보드를 차량의 일종으로 간주해, 모든 기기에 대해 등록, 책임보험 가입,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고속도는 20km/h로 제한되며,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만 운전이 가능하며, 보도 주행은 절대 금지입니다.
법규 위반 시 벌금은 물론, 보험 미가입 상태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책임까지도 져야 하는 매우 엄격한 규제를 적용 중입니다.
📌 요약하자면
독일은 사실상 ‘차량’처럼 취급해 등록·보험을 기본으로 강제합니다.
일본은 ‘면허 없이도 탑승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속도 제한이 핵심입니다.
싱가포르는 ‘등록제와 주행 공간 제한’을 통해 구조적으로 규제합니다.
프랑스는 ‘속도·헬멧·보험’을 중심으로 안전 조치를 병행하고,
이용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 수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기억해야 합니다.
- 헬멧 착용은 생명줄입니다. 사망률을 절반 이상 낮춰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 인도 주행은 절대 금지이며, 보행자와 충돌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 2인 이상 탑승은 위험천만이며 무게 중심 붕괴로 사고 확률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 음주 후 절대 운전 금지, 적발 시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 야간에는 전조등, 반사 장비 필수로 부착해 내 존재를 드러내야 합니다.
- 정기 점검 습관화, 특히 공유 킥보드 사용 전에는 꼭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생명을 지킵니다
전동킥보드는 우리 삶 속 깊이 들어온 교통수단이지만, 그만큼 위험도 함께합니다.
헬멧 하나 쓰는 것, 속도 조금 줄이는 것, 술 한잔 후 걷는 선택이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주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도적 정비와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지만, 결국 사고를 줄이는 첫걸음은 사용자의 인식 변화입니다.
오늘도 킥보드를 타야 한다면, 먼저 헬멧을 챙기고, 잠시 멈춰 주변을 살펴보세요.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