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얼굴을 때리고도… 겨우 징역 1년 2개월?

1. 45차례 신생아 학대…그러나 형량은 ‘고작 1년 2개월’

2024년 5월부터 약 2개월간, 한 간호조무사가 생후 단 4일 된 신생아의 얼굴을 때리고 입을 틀어막은 뒤, 침대에 내던지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확인된 학대만 무려 45차례. 피해자는 모두 말을 하지 못하는 신생아들 이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 가해자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1년 2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부수적으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은 처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아이 울어서 힘들다’는 이유, 면죄부 될 수 없습니

​피고인은 재판 내내 “아기가 자꾸 울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그 말이, 폭력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아이가 우는 것은 당연한 생리현상이고, 생존 본능의 표현입니다.

​이를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던지는 행동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가해자가 “미성년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을 피한 것은,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의 사정을 더 앞세운 결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3. 단 3년 후, 다시 아이들 곁으로?

다른 더 큰 문제는 ‘3년간의 취업제한’이라는 조치입니다. 이는 3년이 지나면 다시 아동이 있는 현장 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동학대 전력이 범죄 기록으로 남는다고 해도, 취업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거나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은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신생아들을 45차례의 학대에도 단기 취업 제한이라면, 사회는 아이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4. 이대로면 학대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들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어린이집 폭행, 유치원 아동 학대, 산후조리원 학대 사건마다 사법부는 반성문을 제출하면 감형하고, 초범이면 유예를 줬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다른 학대자가 생기고, 또 다른 아이가 희생된 것뿐이었습니다.

법이 가볍기에 범죄는 반복되고, 시설은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과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이제는 ‘아이들 편’에 서야 할 때입니다

사법부가 여전히 ‘가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사회는 결코 정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폭력의 대상이 된 것은 반항도, 호소도 할 수 없는 신생아였습니다.

부모는 분노와 슬픔 속에서 법의 무력함을 온몸으로 마주해야 했고, 그 누구도 이들의 고통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사회에 어떤 경고도, 교훈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사법 제도의 구조적 한계, 아동보호 인식의 후진성,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