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살인사건, 윤정우 신상 공개

1. 대구 여성 살해범 윤정우, 신상 전격 공개

2025년 6월 19일, 대구경찰청은 대구 달서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윤정우(48세)의 신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모든 신상정보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언론과 포털에 정식으로 공개됐으며,
공개 기한은 6월 19일부터 30일간, 7월 21일까지입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 여성이 살던 아파트 6층까지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잔혹한 범죄로,
단순한 충동범행이 아닌 명백한 스토킹 보복살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6월 15일 오전 대구성서경찰서 로 압송되는 피의자 윤정우 / 뉴스1

2. 신고에도 막지 못한 보복 범죄

경찰 조사에 따르면, 윤정우는 피해자 A씨와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특수협박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윤정우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 체포했고,
도주 우려와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정식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
결국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한 채 살해당했고, 이는 사법 시스템의 판단 실패가 가져온 비극으로 남게 됐습니다.


3. 투신 위장과 공중전화…범인의 치밀함

살인을 저지른 윤정우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세종시 부강면의 부친 묘소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소주병과 유서 등을 남겨 자살을 위장하려 했으며, 이는 수사망을 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야산에서 은신하던 중 생활비가 바닥나자 공중전화를 통해 지인에게 연락했고,
이 공중전화 통화 내역이 경찰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수배 전단 배포, CCTV 분석, 탐문 수사를 병행해 추적에 나섰고,
2025년 6월 14일 밤 10시 45분, 세종시 조치원읍 한 컨테이너 창고 앞 도로에서 윤정우를 체포했습니다.


4. 신상 공개 결정의 이유

경찰은 이번 사건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만큼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정우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것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조치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가해자 구속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며,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5.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전에 수차례 경고 신호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때 받아들이지 못한 사법 시스템,
그리고 신변 보호 제도의 실효성 부족이 불러온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분쟁이 아닌 ‘예고된 폭력’이며,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사회가 보호하지 못한 비극이라는 점에서 무거운 교훈을 남깁니다.

앞으로는 또다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기관과 입법부 모두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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